"소비자 부담 커져" vs "사법 접근성 높여"…변협-로톡 갈등
억울한 일 당해서 변호사 필요한데 건너 건너도 아는 변호사가 없다, 이런 분들이 써온 '로톡'이란 서비스가 있습니다. 앱 열고 무슨무슨 사기라고 치면 이걸 다뤄 본 변호사 명단이 쭉 떠서 예약하고 상담 받는 식의 플랫폼입니다. 편리하단 입소문이 나면서 여기서 영업하는 변호사가 한때 4000명까지 늘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고 이러다 망한다는 소리 나옵니다. 왜냐? 변호사업계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법 어기고 장사한다, 아니다 법적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변호사단체가 로톡 탈퇴 안하면 징계한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실제 100명 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마치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다 한때 사업을 접었던 타다 사태 같다 해서 '제2의 타다' '법조계 타다'란 말이 나옵니다.
법무부가 로톡 가입한 걸로 변호사 징계하는게 합당한지 따져보고 있는데, 오늘(20일)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변협이 징계한 변호사는 모두 123명 입니다.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입니다.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에는 변협과 로톡 측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변협은 로톡 같은 플랫폼이 소비자 부담을 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재기/대한변협 부협회장 : 국민의 선택권을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되어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어도 되는 그런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반면, 로톡은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엄보운/로앤컴퍼니 이사 : 저희와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변협이 3번이나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변협과 로톡의 충돌은 8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쏠리게 됩니다.
앞으로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한번 더 징계위원회를 연 뒤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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