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51.7%·실업자 등 미가입…노동시장 불안정, 커지는 국민연금 사각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10년)을 내야 받을 수 있다.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 소득수준(납부금액), 가입기간이 달라지고 이는 나중에 노후소득(급여액)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또 성별·세대에 따라 격차가 확연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2022년) 보고서를 보면, 연금 ‘구조개혁’에서 다뤄야 할 쟁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및 가입종별 간 기여 격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국민연금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18~59세 노동자와 사용자를 우선 대상으로 1988년 1월 도입됐다. 19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5년 7월에는 농어촌 지역 거주민으로 제도가 확대됐다. 1999년 4월 도시지역 거주민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사실상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를 열었다.
사각지대는 가입하지 못했거나(적용제외자), 가입했더라도 실업 등 소득상실로 가입이력을 쌓지 못하는(납부예외 및 장기체납) 가입자들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2020년 말 기준 약 1263만명이라고 추정한다. 가입자 연령군 10명 중 4명(40.9%)이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미 연금 수령 시기에 도달한 만 65세 이상에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가입연령기 사각지대는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2020년) 보고서를 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는 연금가입률이 90% 후반대인데 ‘임시일용직’ 정규직 노동자는 53.8%, 비정규직 노동자는 42.8%다.
2021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수는 788만명가량에 달하는데, 이들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1.7%에 그쳤다.
성별 및 세대 간 격차도 크다. 보사연이 지난 10일 발행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따르면 2022년 자료 기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수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72만8900여명과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배였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청년층(18~34세)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해당 연령대의 53.3%로 다른 연령집단(35~59세·32.7%)보다 1.63배 높다.
사각지대 지원 방안은 대표적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3종 ‘크레디트 제도’(가입기간 추가산입제도)가 있다. 2008년 군복무 크레디트(6개월 가입기간 인정), 출산 크레디트(자녀 2명 이상일 때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가입기간 인정)가 도입됐다. 2016년엔 실업 크레디트(본인부담 25%, 최대 1년)가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실직,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못해 미납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최대 10년 미만 한도)도 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농·어업 지역가입자 저소득층은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으로 저소득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저소득 예술인 등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현재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크레디트 제도의 확대, 보험료 추가 지원 등이 주로 언급된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 방안, 불안정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노동정책 등 취약계층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크레디트 확대와 최소 가입기간 단축이 시급하다”며 “서구 국가들처럼 성별 연금격차를 사회정책의 주요지표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가입을 해놓으면 이후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추납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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