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김남국에 '제명' 건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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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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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를 요구했다"며 "거기에 대해 장시간 토론, 자료조사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자문위원장은 의원들의 코인자산 신고 내역 공개여부에 대해선 "가상자산 관해 초기와 기초기 마련 소유현황 변동내역 공개유무는 동의를 물어서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변동내역까지 공개하도록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선 "가상자산 관련해선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점과 그동안 해왔던 (거래)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거론됐던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 등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다. 유 자문위원장은 '김 의원 제출 자료가 거짓해명이라든가 거짓소명인 걸로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거짓소명,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거래액수 또는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김 의원이 수차례 냈던 소명 자료 등에 대해선 공개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보인다고 했고, 네 차례의 자료 제출, 그리고 김 의원의 소명 태도가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 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지 재차 묻자 "거래내역이나 이런 건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공개) 못하게 돼 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묻자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는 저희가 알 수 없다. 저희는 심의위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 해서 최선을 다해 내용을 확인하고 합당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2차 연장 요구했던 것이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리특위에서 저희한테 아무런 자료도 안 왔다. 징계 심의해서 올려달라고만 왔기 때문에 본인 소명 들어보고 확인한 과정에 불과하다.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료를 주고 해야한다. 어느 기관이나 징계하려면 혐의 조사를 한 뒤 그것 바탕으로 의견을 듣는다. 그런 제도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및 해당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을 토대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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