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4시간 반 심의…결론 못내 '속행'

한소희 기자 2023. 7. 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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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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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7시 30분쯤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징계위는 변협 징계 의결의 정당성을 두고 변협과 로톡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에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로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사례를 언급하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본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루트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는데,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로, 규정상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며 "법무부 징계위는 심의·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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