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단받고도 성관계한 20대男…피해자는 완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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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듬해 4월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 피해자 B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결국 B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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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듬해 4월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 피해자 B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또 진단받았고, 역시 개의치 않고 같은 달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결국 B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우려가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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