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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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 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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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버스 탑승 시위 도중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 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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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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