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연기 유감”

손지혜 2023. 7. 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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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로톡 광고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코스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미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란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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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로톡 광고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코스포는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만 7개월 이상을 소요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코스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3월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심의기간을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고, 이후 7월로 연기한 데 이어 이번까지, 사실상 세 번이나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협과 로톡 갈등은 로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로톡 서비스는 이미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등 복수의 국가기관들로부터 합법이라는 확인을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변협이 현행법을 위반해 스타트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셈”이라 평했다.

코스포는 “법무부도 2021년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결정 연기를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판단 연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코스포는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사회적 갈등 분야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예측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 결정, 해석 등으로 사안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대해서는 혁신 산업 성장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법률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누구보다 준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변호사 직역 단체는 국가와 사회를 기만하며 신산업 성장에 족쇄를 채워 왔다”며 “글로벌 경쟁이 첨예해지는 시대에 정부와 기득권이 나서서 국가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로톡은 우리나라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돼 가능성을 입증받았다”며 “소모적인 갈등에 대응하느라 로톡은 사업이 어려워져 올해 초 직원들 절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고 사옥도 철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상황 속 로톡 및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우리 사회는 이미 기득권과의 마찰로 혁신 의지가 꺾인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며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 어떤 스타트업도 대한민국에서 혁신의 꿈을 키우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부 기조에 발맞춰가기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이미 로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 만큼, 법무부는 123명의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처분을 하루빨리 취소하기 바란다”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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