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백신 입찰 참여‥수년간 담합한 제약·판매사 적발

양소연 2023. 7.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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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의무 예방 접종의 백신 입찰에,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판매사들이 입찰가를 담합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다른 회사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이었는데, 너무 오래된 관행이라 서로 낙찰가를 상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감염병 예방접종.

정부는 결핵, 홍역, B형간염 등 18가지 감염병백신을 매년 필요한 양만큼 예산으로 조달해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백신 제조사와 판매사, 유통업자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미리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해놓고 다른 업체들은 훨씬 높은 낙찰가를 제시하는 일명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인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백신판매, 녹십자, 에스케이디스커버리, 광동제약, 유한양행, 보령바이오파마 등 의약품 판매사, 그리고 25개 유통업체가 연루됐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담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렵게 들러리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7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는데, 실제 147건에서 낙찰을 받아냈고, 관련 매출액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한 '기초금액'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은 경우가 80%에 달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는 백신을 담합을 통해 더 비싸게 판매한 겁니다.

녹십자와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는 2011년에도 이미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 담합에 가담했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총 4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이형빈 / 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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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이형빈 / 영상편집:고무근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5924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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