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여부 결론 못내 “계속 심의”
법무부가 20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4시간 반 동안 심의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저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서 운영을 해왔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자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등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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