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헌재도 "위성정당 꼼수 막아야"

김상훈 2023. 7. 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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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거대 양당이 이른바 '위성 정당'을 출범 시켜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놓고선, 의석수를 뺏기기 싫었던 거대 양당이 꼼수를 써서 새 정당들을 출마시켰던 건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선거제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위성 정당 같은 꼼수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48센티미터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소수정당에게도 비례의석을 보장해 준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35개 정당이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급조한 '위성정당'들이 비례 47석 중 36석을 차지했습니다.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위성정당'들은 선거 이후 슬그머니 거대양당에 흡수됐습니다.

국민혁명당 허경영 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의 4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전략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때부터 복잡한 구조가 논란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국민들이 계산법을 알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상정/20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2019년)]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격렬한 육탄전까지 벌어진 끝에 겨우 제도를 도입했지만, 큰 혼란만 안긴 채 2020년 총선 딱 한 번만 쓰이고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국회는, 22대 총선을 9달 앞둔 지금까지도, 논의에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정인학 / 영상편집: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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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정인학 / 영상편집:류다예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592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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