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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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각각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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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오늘(20일) 저녁 6시 반부터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야가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이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내용으로 각각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윤리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도중 200회 넘게 거래한 내용을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는 일부 인정했지만, 다른 의혹은 부인해 왔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수위 권고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안을 의결하고, 최종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해당 기간 수당 절반 감액, 제명 등 총 네 단계로 나뉩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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