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정책 맡을 ‘AI 전담팀’ 9월 만든다”
“새로운 기술 장려하되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안 생기도록 노력할 것
국내외 모두 적용 ‘맞춤형 광고 정보 수집 제한이 역차별’ 주장은 틀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공개된 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인공지능(AI) 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전담해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56)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오는 9월 ‘AI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AI 분야 데이터 사용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과 민관협업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AI 전담팀 구성 소식이 알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향후 과제 등을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 기관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AI 데이터 정책으로, AI 전담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이때 공개된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고 위원장은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서울대 로스쿨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등을 역임한 AI법 전문가다. 2020년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개보위)는 최근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한 대화형 AI 챗봇 같은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며 국내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늘고 있어서다.
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기술은 장려하되 동시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레이존(규제 회색지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데이터 정책 방향을 통해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수집·학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논란부터 정리할 예정이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어떤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필요한 보호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 생성형 AI는 공개된 정보를 작성자 허락이나 대가 지급 없이 사용해 세계 각국에서 수십 건의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다.
실제로 오픈AI는 지난 3월 9시간 동안 챗GPT 플러스(유료계정)를 사용한 이용자의 이름과 e메일 및 결제 주소,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 등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냈다. 고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오픈AI가 한국 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챗GPT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 대해선 자신감을 표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양사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이나 구매 및 검색 내역 등 온라인상의 개인 활동 정보를 뜻한다.
고 위원장은 “해당 처분은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글로벌 빅테크의 부적절한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노르웨이와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감독기구들도 유사한 제재를 내려 이번 처분의 의의를 법원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올 3분기 맞춤형 광고의 행태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아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는 사업이 위축되고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행태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돼 역차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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