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결론 없이 종료..."근시일 내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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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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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총 8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 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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