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결론 없이 종료..."근시일 내 속행"

박다영 기자 2023. 7. 20. 2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총 8명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 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위원이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