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최고 징계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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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최고 징계수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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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
국회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최고 징계수위에 해당한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다. 자문위는 8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자문위에 회부한 바 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심사가 지연됐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중징계다.
그러나 실제 김 의원의 의원직이 제명될 지는 미지수다. 그간 의원들에 대한 특위 징계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탓이다.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에서 ‘제명’을 권고해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됐다.
여야가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30일간 출석 정지)에 불과하다.
현역 의원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 헌정사상 유일하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과 관련해 299명 의원 모두가 보유·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총 11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신고 의원들 가운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이는 별도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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