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법무부 "중대성 고려 계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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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종료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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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가 종료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징계위는 4시간30분만에 종료됐지만 위원들이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일을 미뤘다.
변협은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징계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로톡 운영사) 이사는 징계위가 종료된 뒤 "(징계위원들이) 로톡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 했는지, 언제부터 했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운영해 왔다"며 "(징계위 측에) 소상히 설명하면 전부 인용, 그러니까 징계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저희는 (로톡이)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변호사에게 소비자를 유인하고 중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이 부협회장은 "(변협 규정은) 필요에 의해, 공공성 확립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징계 절차가 정당했다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판단대로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종료 후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위원회를 곧 속행해 심의할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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