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김남국 징계 '제명' 결론

오문영 기자 2023. 7.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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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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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회의를 열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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