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여부 결론 못내…"계속 심의"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7. 2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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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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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일 변호사징계심의위 개최했지만 결론 못 내
로톡 "변호사법 위반한 적 없어"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한 것인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금명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 장관과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불참한 한 장관 대신 이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심의를 이끌었다.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로톡과 변협 간 공방은 논의가 끝난 뒤에도 치열하게 이어졌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저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서 운영을 해왔다"며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깨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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