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4시간반만에 종료…이견 팽팽(종합)

김진아2 기자 2023. 7.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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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심의 4시간반만에 미결로 끝나
대립각 계속…"질서 해쳐" vs "징계 취소 될 것"
추후 심의서 재논의될 듯…양측 자료보완 예고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가 20일 시작됐지만 4시간 반만에 미결로 끝났다. 사진은 심의위가 열린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변협 이태한 부협회장, 정재기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2023.07.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유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의가 20일 시작됐지만 4시간 반만에 미결로 끝났다.

법무부의 결정이 추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로톡 측은 심의를 마친 이후에도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는 4시간 반가량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쳤다.

이날 징계위는 변협으로부터 로톡 가입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심의 종료 직후 "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징계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법무부 역시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협 측에서는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과 이은성 제1정책이사 등 3명이 참석했다.

로톡 측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도 변호인으로 함께 자리했다.

징계위 결정까지 시일이 남았지만 양측은 이날 심의를 마친 직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변협 측 이 부협회장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사설 플랫폼에서 단순히 소비자와 연결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유·무료에 상관없이 건전한 변호사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자 중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변협은 추가자료를 준비해 다음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자료에 대해 변협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또 "저희가 판단할 때 로톡은 불법성이 있는 것이 맞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변협이 위임을 받아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엄 이사 측은 "저희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다"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운영을 해왔기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징계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엄 이사 측 역시 "기존에 냈던 자료들에서 미진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보강해 내는 것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대부분의 소송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등 국민들이 사법 접근성을 누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저희와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변호사를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심의에 앞서서도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엄 이사는 징계위 출석 전 "2013년 로톡을 만든 뒤 10년간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법조 단체들이 저희를 4차례 이상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변협이 주장이 일방적이란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정 부협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대부분 변호사들은 사건을 소개만 하고 돈을 받는 사무장 업을 하고 싶어 한다"며, "법조시장을 장악한 '주식회사 사무장'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변호사를 소속 변호사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변호사를 종속시킬 것이고, 수임료에는 변호사를 노출시키는 광고비가 포함돼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징계 판단은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며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간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이에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징계위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결론이 미뤄지면서 추후 심의 기일을 지정해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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