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결론 못내…"사안 중대성 고려"

이배운 2023. 7.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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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오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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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일 내 위원회 속행…공정하게 심의할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오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쳤다. 변협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2월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위는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례에 따라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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