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결론 못내…"사안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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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오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징계의 적절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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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쳤다. 변협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2월사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징계위는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례에 따라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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