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복구·일상회복 지원 강화···정부, 피해 복구 총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정부가 어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자치단체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예년보다 빠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이번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예전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결정된 건가요.
신국진 기자>
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제 이번 호우로 피해가 큰 지자체 13곳을 우선 선포했는데요.
과거 집중호우 때와 비교하면 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2주 정도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2주면 14일인데요.
보름 가까이 단축된 이유가 있을까요.
신국진 기자>
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피해 금액입니다.
피해 규모가 시군구는 50억~110억 초과,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인데요.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비가 그친 뒤 피해 규모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했습니다.
호우 대비를 지시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고 합니다.
최대환 앵커>
호우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복구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하루라도 빨리 선포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신국진 기자>
네, 무엇보다도 지자체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고, 주민들에게는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게 됩니다.
또,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과 가축·수산 생물이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겠네요.
일각에서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 아쉬워하는 곳도 많은데요.
신국진 기자>
네, 정확히 설명 드리면 어제 선정된 13곳은 우선 선정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지 않아도 선포 기준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미리 선정한 거고요.
계속된 호우와 침수로 당장 피해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대상에는 빠졌지만, 추가 지정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지원 대책을 수립했죠.
신국진 기자>
네, 각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 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수해 피해 가계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고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무청 역시 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입영 연기 신청을 안내했고, 지난 1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과정은 연기했습니다.
국세청도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관세청은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이번 정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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