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징계위 판단 또다시 연기…“리걸테크 활성화 걸림돌”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정당성 판단을 또 한차례 연기했다. 리걸테크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관련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후 결정을 보류했다. 다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 개최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심의 기간은 올해 3월 8일까지였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뒤 6월에서 7월로 또 한차례 기일을 미룬 바 있다.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심의 후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사설 플랫폼 관련 상세히 설명했고 (로톡 서비스는) 유료·무료 상관 없이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 충분히 추가자료 마련해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양측에서 자기 주장을 했고 법무부는 한쪽에 편향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며 “변협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건전한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고, 징계 변호사는 공공성 확립을 위해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로톡 측은 다뤄야 할 쟁점이 아직 모두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제한된 시간 내 쟁점을 모두 다루지 못했고 (양측 입장이) 팽팽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 요구해 속행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로톡의 입장이 단순하다고 강조했다. 엄 이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서 운영을 해왔다”며 “이같은 부분을 징계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면 결론은 징계 모두 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법조계는 법무부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나친 판단 보류로 행정 심판의 의의 또한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에만 123명의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속행 결정은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지난 7개월간 제대로 법리 검토를 하지 못한 탓”이라며 “123명 변호사를 동일 사안으로 징계한 초유의 사태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법정기간 3개월을 연장하고 열린 심리기일을 다시 연기한 것은 신속한 권리 구제와 행정처분의 자기통제라는 행정심판의 존재 의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신속한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당한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변협의 시간끌기 전략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리스크가 지속 존재할 경우 스타트업에겐 성장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 업계 관계자는 “투자라는 것 자체에 이미 리스크가 있는데, 규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져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 리걸테크에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은 이같은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는 디지털 경제 핵심이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플랫폼은 시장 경제에 있어서 거래가 오가는 시장(장터)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플랫폼을 부정하는 것은 시장 경제, 나아가 디지털 경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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