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결론 미뤄져…“근시일 내 추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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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4시간 가까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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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4시간 가까이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일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다시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올해 2월까지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분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위원회에는 변협 관계자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로톡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이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로톡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주고 누구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라며 “로톡은 그동안 수차례 고발을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변협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맞섰다.
법무부 징계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판사·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기존 징계는 즉각 취소된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에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다. 반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변협 측 징계 사유와 처벌 수위가 타당하다는 의미로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징계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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