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었다…"입혔어야" 사과한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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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다고 오늘(20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해병대의 현장 매뉴얼에는 물가를 수색할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안전단은 오늘, 해병대의 재난 피해 복구 현장 조치 매뉴얼에 10여 개 유형별 행동 지침이 있지만, 구명조끼 착용 같은 구체적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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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당국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장병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다고 오늘(20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해병대의 현장 매뉴얼에는 물가를 수색할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과 안전단은 오늘, 해병대의 재난 피해 복구 현장 조치 매뉴얼에 10여 개 유형별 행동 지침이 있지만, 구명조끼 착용 같은 구체적 지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부대 지휘관이 재난 재해 상황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판단 후 복구를 시행하라는 원칙만 세워놨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부대는 상륙용 소형 보트 승선을 제외하고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개별 지침을 장병들에게 내렸고, 그래서 구명조끼나 물에 뜨는 드라이슈트도 이 소형 보트 승선 요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성천 변에서 탐침봉 등으로 수색에 나섰던 고 채 상병 등이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군은 물살이 세고 침식이 심한 내성천 상황에서는 정찰 또는 수색요원에게도 구명조끼를 입혔어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최용선/해병대 공보과장 :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군 조사는 부대 지휘관들이 당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병들이 구명조끼 없이 물에 들어갔다는 주장, 인간띠 대형, 수색 작전의 적절성 여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군은 이와 별도로 민간 지역 재난 재해 복구 시 투입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과 지침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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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276982 ]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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