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인천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 2인조, 징역 30년
[앵커]
16년 전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뺏어 달아난 2인조 강도살인범들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DNA 등을 토대로 이들이 당시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인천 남촌동에서 벌어진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
16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2명은 수사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과 유전자정보(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도 범행은 함께 계획했지만,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공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우발적이었고 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뺏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택시를 몰다가 3km 가량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차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CCTV가 있었지만 장대비에 화질마저 나빠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 불쏘시개에서 지문이 감식되면서 처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승진 / 인천경찰청 형사과장(3월 7일)> "유력한 단서와 용의 차량의 소유 관계를 순차적으로 수사해 A를 강도 살인 피의자로 특정하고 올해 1월 5일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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