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 강화…취득가액의 최대 5→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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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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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지고, 부동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지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와 대상 토지를 특정할 경우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등 구체화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해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국군 및 주한미군 기지·시설과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로 확대한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이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내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정한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 과태료는 강화할 방침이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앞으로는 거래가와 신고가격 차이가 △ 20% 이상-3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30% 이상-40% 미만인 경우 7% △40% 이상-50% 미만인 경우 9% △50% 이상인 경우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분화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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