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운전자 금고형

진유민 2023. 7.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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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사상자 스무 명을 낸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고 결과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농협 투표소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유권자들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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