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운전자 금고형
진유민 2023. 7. 20. 20:08
[KBS 전주]사상자 스무 명을 낸 '순창 구림농협 투표소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고 결과와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3월 8일, 순창군 구림농협 투표소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유권자들을 덮쳐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보트가 와야 해요”…그 날 119 녹취록에 담긴 공포
- 20대 교사 숨진 채 발견…애도 물결 속 진상규명 촉구
- 주검으로 돌아온 해병대원…“10년 만에 얻은 외아들인데”
- 북한 더 옥죄는 한미일…북 반발 거세지나
- 김영환 충북지사 “현장 일찍 갔어도 바뀔 것 없어”
- “우리는 녹아내리고 있다”…‘40도 폭염’ 언제까지 계속될까?
- 북한으로 질주하는 미군 보고선 “SNS 영상 찍는 줄”…당시 목격자 인터뷰 [현장영상]
- “살아있어 고맙쥬” 수해지역 ‘소몰이’ 현장
- 미국 유일 ‘한국어 마을’ 체험 열풍 “공간이 부족해요”
- [크랩] 정당 현수막 철거 인천시…행안부는 ‘발끈’ 시민들은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