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결론 없이 종료…“계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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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 변협에선 이태한·정재기 부협회장과 이은성 정책이사가, 로톡 측에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와 변호인인 강남일·이정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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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부터 4시간여 동안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 관련 이의신청 사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다음 기일을 다시 잡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징계위에 변협에선 이태한·정재기 부협회장과 이은성 정책이사가, 로톡 측에선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와 변호인인 강남일·이정석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징계위 후 “사설 플랫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저희가 판단할 때 (로톡은) 유·무료 상관 없이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쟁점이 있고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앤컴퍼니 측은 입장문을 내고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과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과 과태료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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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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