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러 늦췄나? [‘4대강 洑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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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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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에 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전임 정부에서 일부러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할 때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이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10월’이라고 적혀 있다. 3불이란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 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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