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자전거·킥보드 두곤…적반하장 ‘경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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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워둔 뒤 비에 젖어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장까지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본다"면서 아파트 비상계단 사진과 창문에 놓인 경고장을 찍어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계단에는 자전거 여러 대와 킥보드 등이 놓여 있다.
누군가 비상계단 창문을 열어 장마철 비가 들이닥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젖자 해당 입주민이 경고성 쪽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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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비상계단에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워둔 뒤 비에 젖어 망가질 수 있으니 창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장까지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반하장 주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저런 집 처음 본다”면서 아파트 비상계단 사진과 창문에 놓인 경고장을 찍어 올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비상계단에는 자전거 여러 대와 킥보드 등이 놓여 있다. 또 창문에 붙여진 경고장에 “창문 열지 말아주세요. 물이 자꾸 들어와 자전거랑 킥보드 다 망가집니다. CCTV 확인해서 배상책임 묻겠습니다”고 적혀 있다.
누군가 비상계단 창문을 열어 장마철 비가 들이닥쳐 자전거와 킥보드 등이 젖자 해당 입주민이 경고성 쪽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하지만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와 비상계단은 화재 등 위급한 사고 발생 시 대피 통로로 이용돼 물건을 쌓아둬선 안 된다.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도 “‘신고하겠습니다. 빨리 치우세요’라고 적어 놓아라”, “금융치료가 답이다”, “미안한 마음은커녕 뻔뻔하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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