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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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20일 개시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 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글 게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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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20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 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글 게시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전국에서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게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뒤늦은 반성에도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홍 시장이) 공식으로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홍 시장의 ‘버럭 해명’을 두고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어서 26일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에게는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 수준의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전례도 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심사를 시작했다. 이어 ‘수해 속 당협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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