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 접근 또 800억 원대 사기…“징역 10년”

김민지 2023. 7.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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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투자 피해를 보전해 주겠다'며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오늘(20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만 1,400명, 피해액은 830억 원에 달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년 전, 한 쇼핑몰 다단계 업체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60~70대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9년 A씨로부터 그동안의 피해 금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창원의 한 회사에 출자해 주식을 배당받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피해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서너 배 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천사가 내려온 줄 알고 빚을 내서 했어요. 했는데…."]

A씨는 출자 뒤에 코인 투자도 권유했습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준 뒤, 현금으로 매입하면 20% 가치를 더해 자신들이 만든 특정 코인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코인을 거래할 자체 거래소까지 만들어졌지만,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연금을 주겠다고 유도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봉인'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자식들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연금 코인'이다. (봉인을 하면) 3개월 마다 현금도 주면서…."]

A씨의 사기 행각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회계 장부를 확인한 뒤에야 들통났습니다.

발행 주식 대부분은 A씨의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주식이 한 주도 배당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들의 코인 거래를 막은 뒤, 본인은 13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1,400명, 피해액은 830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사람들이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막하다는 거예요."]

창원지법은 이미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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