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언제?… 최종안까진 진통 불가피

강길홍 2023. 7.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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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년간의 논의 과정을 마치고 내달 검토 결과를 내놓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8월 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상향 등을 논의해왔고, 다음달 논의를 마무리한다.

TF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을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예보료율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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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3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년간의 논의 과정을 마치고 내달 검토 결과를 내놓는다. TF가 내놓는 방안은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만큼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해 8월 TF를 구성해 예금보호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상향 등을 논의해왔고, 다음달 논의를 마무리한다. 금융당국은 TF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오는 10월께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예금보호 한도를 올리려면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상승을 비롯해 업권별 보험료 차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TF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을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예보료율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국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 최종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가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개별법에 따라 각 업권 중앙회가 예금자를 보호하는 상호금융권도 한도 상향에 발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한도 상향에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다고 예보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는데 상호금융권이 한도를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처지다. 예금자 이탈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에서도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인 저축은행들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예금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중소 저축은행은 예보료율 인상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로 다른 업권에 비해 예보료율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이에 따라 2금융권 불안 완화 등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 예금보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 인상은 업권별로 의견이 다르고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TF 검토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방안 마련까지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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