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지연 문건 나와… 전자파 무해 은폐도

한기호 2023. 7.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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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국 외교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는 묵살한 정황이 국방부 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12월4일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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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국방부의 '환평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협의 결과 보고' 문건 중 일부(위), 2021년 6월 청와대에 보고된 국방부의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 중 일부(아래).<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중국 외교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는 묵살한 정황이 국방부 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방위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12월4일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을 보고받았다. 그 전날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논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었다.

문건 내엔 "중측은 성주기지 환평(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배치로 간주해 '한중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한중간의 기존 약속'엔 "3불 합의, 2017년 10월" 부연설명이 달렸다. 3불(不)은 미국 'MD 참여,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3가지를 못 한다는 의미다. 2017년 10월 한중 협의 당사자였던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이나, 강경화 전 외교장관 등은 3불을 요구받거나 합의한 적 없다고 말해왔다.

'VIP 방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12월 23~24일 임기 중 두번째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정부·주민대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환평 평가위 '연내 구성'을 제시했지만, 안보실 등은 외교 현안을 고려해 "곤란하다"는 결론을냈다.

통상 1년 걸리는 일반환평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제안에서 출발해 6년 가깝게 미뤄진 원인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주민들 반대로 협의회 구성부터 난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했었지만, 정권 수뇌부의 대중관계 고려가 앞섰던 셈이다. 또 2020년 7월 생산된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문건은 중 측 입장을 "양국이 합의한 '3불1한(3不1限)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상반입에 대해선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서술한다. 사드 운용 제한까지 포함한 3불1한을 "양국 합의"로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자레인지 (성주)참외", "몸이 튀겨진다" 등 괴담을 소재로 삼았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관한 문건도 있었다. 국방부가 2021년 6월28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총 3차례에 걸친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보고한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이다.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사드 부지 전자파 측정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기준(10W/㎡)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파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기준치 530분의1(0.189%)이라는 올해 6월 일반환평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대중국 '굴종외교' 완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안보농단"이라며 "중국몽과 북한몽에 취해 안보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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