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재판, 9월 종결 예정”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9월 종결될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씨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9월 중 가능하면 재판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다음달 17일 김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31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사건을 합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9월 결심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후 한 달,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도 2~3개월 이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유씨가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전달된 돈이 기존에 알려진 2억원에 더해 총 4억원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유한기씨는 2014년 8월 남욱씨 등에게 대장동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결해 주는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같은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동규씨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2억원을 유한기씨에게 전달했다며, 이 돈은 성남시 신흥동 1공단 분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한기씨가 요구해 건네진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1공단 부지를 개발하는 대신 공원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러자 이 부지를 개발하려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SPP)는 사업시행자 지정이 계속 반려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지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SPP가 승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유한기씨가 국가정보원 출신 지인을 통해 힘을 써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며 대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김만배씨에게 전달했다”며 “김만배씨가 거절해 현금 2억원으로 합의 보고 제공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총 4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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