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법인에 43억 대출 내주고 금품 받은 은행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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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들에게 '쪼개기 대출'로 총 43억 원을 내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부산지역 한 은행 지점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A 지점장은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금액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쪼개기 대출(동일인 대상 분할여신)'을 실행하는 등 11개 법인에 약 4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뒤 6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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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 6500만 원치 금품 받아
법원 배임 혐의 징역 5년 선고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부실 법인들에게 ‘쪼개기 대출’로 총 43억 원을 내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부산지역 한 은행 지점장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은행 A 전 지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지점장은 은행 여신심사 규정상 지점장 전결 대출 가능 금액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해주기 위해 ‘쪼개기 대출(동일인 대상 분할여신)’을 실행하는 등 11개 법인에 약 43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뒤 6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지점장은 아파트 분양대행업자인 B 씨를 통해 또 다른 법인 대표 3명을 소개받아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지점장 전결 대출을 악용한 것이다. 일례로 A 씨는 기존 채무를 갚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C 씨에게 돈을 내어주고자 그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승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 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 4곳 명의로 12억 원을 빌렸다.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을 대신해 신규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는 건 여신심사 규정 위반이다.
A 지점장은 또 알선자인 B 씨에게 지점장 전결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는 업태를 정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그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B 씨에 대한 신용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 신용으로 대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이후 A 지점장은 투자 수익 등을 빌미로 이들로부터 총 65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겼다.
A 지점장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품을 전한 업자 B, C 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업자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 E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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