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마약아지트'한 고교생…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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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군 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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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등학교 재학 당시 '공부방' 명목으로 임차한 오피스텔에 모여 마약을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대 2000여만원의 추징금과 수강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들 전체 범행 규모가 5000만원을 상회하고 공범인 '드라퍼(운반책)'에게 중형이 선고된 점을 참작해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은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마약 판매상에 이용된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라면서 "어린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선처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등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군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임차했다. 이후 A군 등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으며,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1억2200만원에 이른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은 모두 대학교에 진학해 현재 대학생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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