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무조건 나간다”…영장청구 시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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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청구하면 이번엔 무조건 법원에 영장 심사 받겠다는데요.
다만 검찰이 노리는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회기 때 청구할 경우 표결하지 않고 출석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장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회기가 아닌 시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심사를 받으면 되지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도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검찰이 회기 중 청구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회기 중에 청구를 해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상세히 설명하면서 여론몰이 할 것이고 또 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을까."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민주당 의원들을 또 한번 시험에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회기 중 청구될 경우 임시국회를 끊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오는 약 3일 동안 폐회를 선언해 표결을 막고 법원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땐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영장이 청구 될 경우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 시점을 두고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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