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자신 없어"…생후 36일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친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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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A씨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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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남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최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초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아동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는 것도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포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달 30일 A씨를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했다. 그는 이틀 뒤인 지난 2일 구속됐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기도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번복되며 별다른 성과 없이 수색이 종료됐다.
영아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경찰은 A씨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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