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열 영덕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벌금 15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사진)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사진) 경북 영덕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기남)는 20일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11명에게 벌금 100만∼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고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유권자들 의사가 왜곡되게 했고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