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결정(종합2보)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 어딨나' 페이스북 글도 징계 사유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수위는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여만에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22조 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수해 중 골프 행위', 제4조 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 글 게시'라고 윤리위는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행위"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어제 (홍 시장이) 공식 사과해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선약이 돼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며 기자들에 대한 홍 시장의 '버럭 해명'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26일 소명을 듣고 소명이 더 필요하면 징계 수위가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면서도 "대개는 아마 그날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한 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갔다고 홍 시장은 설명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뒤늦은 '반성 행보'에도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에게는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 이상 수준의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당한 전례도 있다.
다만, 홍 시장의 사과와 게시물 자진 삭제는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황 위원장은 "징계 수위라는 것은 제반 사정이 다 감안이 돼 윤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윤 윤리위원은 "저희는 홍 시장이 사과문을 썼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며 "수해 현장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양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 심사를 시작했다.
김 전 의원의 징계 수위는 8월 중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수해 속 당협 워크숍' 논란을 일으킨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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