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직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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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은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54)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작년 7월께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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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기 발바닥을 닦은 족발집 조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 모(54)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작년 7월께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족발집 사장 이 모 씨 역시 냉동 족발·만두 등의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고추장 등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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