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시민재해’ 적용 우려?…“다 잘했다” 해명 급급

홍란 2023. 7. 20. 19:2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자체장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긴장한 탓일까요? 

충북도청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채널에이가 입수했는데, 그동안 안전 점검을 잘 해왔다는 해명이 잔뜩 담겼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충청북도청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입니다. 

중처법,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및 매뉴얼 이행 여부라는 제목의 문서, 매뉴얼 이행 내용을 꼼꼼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력배치와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 등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나눠 이행내용 등을 적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궁평 제2 지하차도에서 지난 2019년 준공 이후 모두 7번 안점 점검을 실시했다고 강조합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충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사고 유가족 등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현장음]
"저희가 침통한 심정으로 지금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이 적용되면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지자체장, 기관장까지 형사처벌을 받는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과했지만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영환 / 충북지사]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월류한 괴산댐에서 사고 1시간 뒤인 오전 9시40분쯤 궁평 제2지하차도 사고 보고를 받고 오후 1시20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채널A뉴스 홍 란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방성재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