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중국 국가' 모욕죄 첫 유죄판결‥사진작가에 징역 3개월

배주환 jhbae@mbc.co.kr 2023. 7.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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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이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홍콩 펜싱 대표 청카룽의 금메달 시상식 영상에서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을 반정부 시위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으로 바꿔 유튜브에 올린 사진작가 청윙춘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청씨가 만든 영상이 지난해 7월까지 9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거기에는 '글로리 투 홍콩'이 진정한 홍콩의 국가라는 댓글도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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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콩 법원이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홍콩 펜싱 대표 청카룽의 금메달 시상식 영상에서 중국 국가 '의용군 행진곡'을 반정부 시위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으로 바꿔 유튜브에 올린 사진작가 청윙춘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씨는 홍콩에서 국가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홍콩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글로리 투 홍콩'은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가사에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은 청씨가 만든 영상이 지난해 7월까지 9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거기에는 '글로리 투 홍콩'이 진정한 홍콩의 국가라는 댓글도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이후 그해 9월 홍콩 입법회에서는 국기법·국가휘장법, 국가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국기와 국가상징,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5890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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