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완치 불가’ 성병 걸렸는데...가해男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해 ‘징역 6개월’

이동준 2023. 7.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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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성 강한 성병에 걸렸는데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가져 '완치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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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이뤄지지 않아
사진=뉴시스
전염성 강한 성병에 걸렸는데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가져 ‘완치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그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조 씨(27, 남)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처음 성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22년 4월 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같은해 4월 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 A(26)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조 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4월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A씨와 다시 성관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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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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