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론, 금감원 제동에 코스닥 상장 철회…대표 사임

송은경 2023. 7.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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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은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틸론이 2심에서 승소한 상환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재무 구조 영향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에 대한 법률 검토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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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3차 정정 요구…예심 효력 기한 내 상장 불가능
틸론 [서울I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틸론은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틸론은 "시장 상황 및 공모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틸론은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첫 번째 정정 요구를 받고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으나, 6월에 재차 정정 요구를 받고 다시 한번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지난 17일엔 3차 정정 요구를 받았다.

세 차례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정정 요구로 거래소의 상장 예심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지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틸론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3차 정정을 요구할 당시 틸론에 대해 재무 구조 악화에 대한 기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개별 기업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할 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으나 틸론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틸론이 2심에서 승소한 상환금 청구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재무 구조 영향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하고, 회사와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에 대한 법률 검토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상장이 좌절된 틸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유치를 검토해 진행하고, 영업을 확대하는 등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적절한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최 대표는 "상장을 준비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당분간 사내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면서 사태 수습에 집중하고 이후 이사회 의장직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틸론은 투명경영위원회와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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