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강도들 '징역 30년'…법원 "반성 없어"

박효주 기자 2023. 7.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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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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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붙잡힌 남촌동 택시강도 2명. /사진=뉴시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0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와 공범 B(48)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보호관찰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과학적 증거에도 범행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죄책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행위는 A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 사건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없고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계획 당시부터 살인의 확정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살인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 범행 이전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며 "이때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C씨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크레도스 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16년 만에 검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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