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시켜 무인매장서 카드 훔치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20대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들을 절도와 공갈 미수 등 범행에 끌어들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특수절도와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학생 B군 등 미성년자 14명에게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술과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절도와 공갈 미수 등 범행에 끌어들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특수절도와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학생 B군 등 미성년자 14명에게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술과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벌인 절도와 사기 범행만 각각 15차례, 44차례에 이른다. A씨 등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14명 중 7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5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따로 송치된 미성년자들 개별 범행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를 배후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이용하고 이들에게 접촉해 진술을 번복케 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병대 입대 두달 만에...10년만에 얻은 외아들 잃은 가족들
- "15일 만에 결혼 확신"...옥순♥광수 직접 밝힌 결혼 비화
- 서초 교사 '추모 리본’ 프사에 올렸더니…”추모 드러내는 건 아닌듯” 학부모 항의
- '출연료 100억' 백발의 양조위라니... 뉴진스 뮤비 '아찔한 등장'
- 홍석천, 시상식서 덱스 볼뽀뽀…"양해 구했다"
- "천국에선 행복하시라"... 교사도, 학생도, 시민들도 초등교사 죽음에 울었다
- "장갑차도 철수한 곳, 당신 아들이라도 구명조끼 없이 내몰았겠나" 해병대 비판 쇄도
- 산속서 와플도 구워 먹었는데... 이승윤 산사태로 숨진 '자연인' 부부 추모
- 블랙핑크 보려고 급전 대출까지...콘서트가 흔드는 동남아 경제
- "할부도 안 끝난 신혼살림 어찌하나요"… '대피소' 신세 미호강 인근 주민들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