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끌어들여 절도·공갈 협박 시킨 2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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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 훔친 카드로 술, 담배 등을 사도록 한 뒤 이를 판 편의점 직원들을 협박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네 후배 사이였던 14명의 미성년자에게 인천, 부천 일대 무인 매장에 보관된 분실 카드를 훔치도록 한 뒤,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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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미성년자들을 끌어들여 훔친 카드로 술, 담배 등을 사도록 한 뒤 이를 판 편의점 직원들을 협박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14명 중 7명을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촉법소년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네 후배 사이였던 14명의 미성년자에게 인천, 부천 일대 무인 매장에 보관된 분실 카드를 훔치도록 한 뒤,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들은 만 12살에서 18살이었으며 남성이 이들에게 시킨 범행은 절도 15회, 사기 4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부천 일대에서 일어난 무인매장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누가 범행을 시켰다'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 CCTV를 분석해 배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58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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