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이상민 운명 25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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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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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번 탄핵 사건의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 및 사후 재난대응조치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적절한 언행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앞서 4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이태원 유가족 대표 1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달 27일 최후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 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 헌법 질서를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나 행동이 없었고,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경우,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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