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로 공연 취소" 강동문화재단 손배소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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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문화재단이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방해로 공연이 취소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재단이 민주노총 조합원 9명을 상대로 3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은 재작년 11월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전날 공연장 무대 장치를 잠그고 철수해 공연을 못 하게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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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문화재단이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의 방해로 공연이 취소돼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0일) 재단이 민주노총 조합원 9명을 상대로 3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단은 재작년 11월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 전날 공연장 무대 장치를 잠그고 철수해 공연을 못 하게 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장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가 재단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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